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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작성·보급
도선관위,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작성·보급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사회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을 작성·보급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사회단체의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규정이 미비하거나 미흡하여 일어나게 될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단체의 민주적 자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작성된 표준규정은 도내 사회단체로부터 수집한 선거 관련 규정과 공직선거법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nec.go.kr)에 게시되어 있다.
사회단체에서는 본 규정을 단체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면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온라인투표 지원, 각종 단체의 선거관리규정 작성·보급 등 생활주변 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우리 생활 전반에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향약부속서 리장선거규정」은 2016년 작성·보급함.
 
붙임 :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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