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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가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은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이 사직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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