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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6일부터 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가족 등 제3자 선거운동 불가)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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