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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 등 금지
  • 작성일 2014-05-28 08:52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 금지
…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 등 ‘무분별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낸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한편,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도 일체 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기존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이 허용되어 무분별하게 게시되었으나, 지난 5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행위는 이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 소란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차분한 투표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자,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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