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6·4 지방선거 30∼31 사전투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능
6·4 지방선거 30∼31 사전투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능
… 신분증 하나로 전국 3,506곳(제주 43곳) 사전투표소 아무 곳에서 투표할 수 있어
… 사전투표기간 중 단속인력 총동원 사전투표 질서유지와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 지방선거의 선거인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3,506곳 아무 곳에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만 투표할 수 있다.

선거 당일인 6월 4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13.) 현재 주민등록지(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지만,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 해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소’는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및 모바일 앱 ‘선거정보’나 포털사이트에서 ‘사전투표’라고 검색만 해도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사전투표절차’는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분증 스캐너'에 신분증을 갖다대 '통합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때 투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이 맞는지 거듭 확인한다.

본인 확인절차가 끝나면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총 5장(제주지역)의 투표용지가 발급된다. 관외선거인(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에게는 투표지를 담을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지급된다. 이때 투표용지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명 입력장치에 서명하거나 지문 입력장치에 지문을 갖다대야 한다.

이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우편봉투(관외선거인만 해당)에 넣은 뒤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를 마치면 투표사실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 기록되어 투표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중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사전투표 질서유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기간 단속 강화 방침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하여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관할 경찰과의 현장 공조를 통해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기간 중 중점적으로 단속할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 또는 음료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

제주도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권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로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 만큼 꼭 투표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행위, 소란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차분한 투표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 및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사전투표소 설치공고현황(제주) 1부
2. 사전투표 운용장비 현황 1부
3. 인포그래픽(사전투표절차) 파일 1개
4. 사전투표 안내 포스터 파일 1개
5. 중앙선관위 브리핑(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하여)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