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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후보예정자에게 음식물금품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지난 2022. 6. 1. 시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였던 A로부터 음식물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B 5명에게 1인당 52만 원부터 최고 280만 원의 과태료(650만 원)를 부과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입후보예정자에게 음식물금품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과태료 부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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