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지난 2022. 6. 1. 실시한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였던 A로부터 음식물과금품을제공받은 선거구민 B 등 5명에게 1인당 52만 원부터 최고 280만 원의 과태료(총 650만 원)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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