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투표소 투표방해 및 기부행위 등 혐의자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3월 9일 선거일에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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