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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선관위, 투표소 투표방해 및 기부행위 등 혐의자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39거일에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투표소 투표방해 및 기부행위 등 혐의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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