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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도지사·교육감선거 4억 8천 2백만 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7천 6백만 원 =
= 지역구도의원선거 평균 4천 4백 3십만 원, 교육의원선거 5천 5백 8십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4억 8천 2백만 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7천 6백만 원, 지역구도의원선거는 평균 4천 4백 3십만 원, 교육의원선거는 평균 5천 5백 8십만 원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3백만 원, 지역구도의원선거는 평균 1백 5십만 원, 교육의원선거는 평균 8십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7.9%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구도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작성·발송수량도 확정·공고되었는데, 그 수량은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27,964매, 지역구도의원선거는 최고 2,218매(제9선거구), 최저 546매(제21선거구), 교육의원선거는 최고 8,086매(제3선거구), 최저 3,699매(제4선거구)다.
 
붙임 1.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1부.
2. 선거비용제도 관련 Q&A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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