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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이라 함.)을 확정하고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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