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60일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도과(064-723-1390)에서 제작한 국회의원선거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