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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선거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 앞둔 2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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