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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고 함) 내년 38일 실시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도 및 시선관위에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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