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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자 고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자 고발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동의없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A당 당내경선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C씨를 3월 27일 제주지검에 고발조치 하였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지난 3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B씨 지지자명단’을 배포 하였는데 그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B씨를 지지한다는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B씨의 지지자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드러나 고발하였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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