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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자 수사의뢰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자 수사의뢰
= 허위사실이 게재된 인쇄물을 제주시내에 첩부한 혐의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4월 10일경 제주시 연동 소재 버스정류장 등 5개소에 A당의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된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이 게시된 사실과 관련하여 4월 1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궐선거 등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첩부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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