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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고 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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