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SNS 마케팅 업체에 예비후보자 낙선 목적의 불리한 기사 광고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A씨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자인 ○○○에게 불리한 기사 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5월 13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SNS 마케팅 업체에 예비후보자 낙선 목적의 불리한 기사 광고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A씨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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