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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고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4월 11일 서귀포시선관위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흑색선전 등의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모든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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