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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선 선거비용보전액 7억 5,600여 만원 지급
제20대 국선 선거비용보전액 7억 5,600여 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각 시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총 7억 5,600여 만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6월 9일자로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각 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청구액 906,194,193원 중 83.5%에 해당하는 756,252,096원을 보전금액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금액,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104,758,148원과 선거비용 50% 보전 대상 후보자의 보전청구 금액 중 45,183,949원을 제외(총 149,942,097원)하였기 때문이다.
보전금액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액대비 보전비율은 94.9%로 제주시을선거구 부상일 후보자가 가장 높으며, 선거비용제한액대비 보전비율은 제주시갑선거구 강창일 후보자가 69.6%로 높았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7월까지 계속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 등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8월 22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붙임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금액 결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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