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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에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요양원 등에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 4월 6일부터 9일까지, 도내 34개 기관·시설에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4월 6일(수)부터 4월 9일(토)까지 4일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기관·시설안의 기표소’가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는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0인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도내 총 34개 기관·시설에 설치·운영되며, 이 곳에서 투표할 거소투표신고인수는 792명이다.
도선관위는 이 기간 중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거소투표신고인에게 투표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일반 투표소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정당·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외에도 거동 불편 선거인들의 선거일 투표 편의를 위하여 ▲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고 ▲ 임시경사로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낮추고 폭은 넓혔으며(1.2m), 폭이 좁아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투표소에는 고무판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 모든 종류의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고 기표대판을 세우거나 눕힐 수 있는 2016년형 기표대를 비롯하여 손목활용형, 마우스형 등 2종의 특수형 기표용구를 모든 투표소에 비치하고 ▲ 투표안내도우미를 정식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중한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1부.
2. 2016년형 기표대(사진) 1부.
3. 특수형 기표용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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