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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내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도내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4월 8일 일부 언론의 ‘도내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부실하다’는 제하의 기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 입장을 밝힙니다.
투표소의 설비는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에 최종 완료가 되어 선거일인 4월 13일에 거동불편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 투표소 전수 조사 실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표소 228개소(1층 225개소, 승강기가 있는 2·3층 3개소)를 대상으로 시선거관리위원회별로 투표소 적정여부 및 임시경사로 설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였다.
또한, 지난 2월 23일과 2월 24일 양일간 장애인단체에서 임의 선정한 투표소를 대상으로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및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와 함께 공동으로 점검하여 투표소로의 접근성, 임시 경사로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후 투표소별로 장애 유권자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다.

▣ 임시경사로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낮추고, 폭은 넓혀(1.2m)
휠체어 사용 및 거동불편 선거인이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모든 (사전)투표소에 유효폭 1.2m 이상의 임시(플라스틱) 경사로를 설치하고, 유효폭 1.2m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출입구나 문턱의 높이가 바닥(이하 ‘단차’라 함)과 4㎝ 이상인 곳에는 유효폭 1.2m 이하의 임시(플라스틱)경사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투표소 여건상 임시(플라스틱)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단차가 4㎝미만인 출입구 및 문턱 등은 단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무판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 휠체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덮개를 덮고, 투표안내도우미를 정식 투표사무원으로 위촉
투표소 입구 등에 배수구가 있어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투표소에는 배수구 위에 덮개를 덮어 휠체어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과거 중·고등학생으로 운영했던 투표안내도우미를 정식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모든 투표소마다 2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그 외에도 투표소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차량을 추가로 확보하여「투표활동 보조 및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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