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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원생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원장 고발
장애인시설 원생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원장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원장 A씨를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월 4일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하였다.
A씨는 지난 4월 말 제주시내에서 개최된 후보자 등의 유세장에 직업적·교육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및 장애인시설 원생 등 50여 명을 동원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제3항에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한편,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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