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장애인 등 거동불편 유권자에게 투표편의 지원
장애인 등 거동불편 유권자에게 투표편의 지원
= 5월 8일까지 선관위 및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에 전화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도내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와 함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활동보조인 및 수화통역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투표활동보조인”이란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동차량(리프트 차량 포함) 제공과 함께 투표보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수화통역서비스”는 수화통역사가 투표소를 방문하거나 화상통화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활동이다.
이러한「투표활동보조인 및 수화통역서비스」는 5월 8일까지 선관위 및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붙임 참조)로 전화예약을 하면 5월 9일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일인 5월 4일과 5일에 이동차량(리프트 차량만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 지원을 신청하려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투표활동 보조 및 수화통역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하여 투표권 행사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해왔다.
 
 
붙 임 : 투표편의 신청 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64-722-0379)에서 제작한 장애인 등 거동불편 유권자에게 투표편의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