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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개시
4월 20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개시
=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841곳(제주시 566곳, 서귀포시 275곳)에 붙인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한,「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선관위 관계자는 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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