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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후보자 현수막 등 훼손 행위 엄중 단속
선거벽보, 후보자 현수막 등 훼손 행위 엄중 단속
= 제주시선관위, 노형동 선거벽보 훼손 수사협조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4월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841곳(제주시 566곳, 서귀포시 275곳)에 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오늘(4. 23.)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노형동에 붙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 일부를 훼손하고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서부경찰서로 수사협조 요청하기도 하였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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