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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
= 거소투표용지 발송 후 사퇴한 기호 11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5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중 기호 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자가 4월 21일, 기호 11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자가 4월 29일 사퇴하여 오늘 현재 사퇴한 후보자가 2명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용지 발송(4월 28일) 전에 사퇴한 기호 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자는 거소투표용지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시 되었지만,
기호 11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자는 거소투표용지 발송 후에 사퇴하여 이미 발송된 거소투표용지에는 남재준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사퇴한 후보자(11번, 13번)에게 기표를 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일반투표용지의 경우 11번, 13번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라고 인쇄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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