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선거 등록후보자는 후원회 둘 수 있어
6·4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선거 등록후보자는 후원회 둘 수 있어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후원회 모금한도 : 2억4천2백50만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의 후보자후원회별로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에 한해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제주도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4억8천5백만원)의 50%인 2억4천2백5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원인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후원회별로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교육의원선거·지역구도의원선거·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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