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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 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고 함) 4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 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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