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고 함)는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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