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후보자가 소속된 ??종친회에서해당 종친회 및 회장 명의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를 5월 30일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종친회 명의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종친회장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