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월 1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법에서 정한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5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