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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고 함)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도 및 시선관위에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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