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공직선거법」을 위반혐의가 있는 사실들이 추가로 적발되어 관련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원 등4명을2022년 11월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8회 지방선거, 선거운동관련 이익 제공자 및 수령자 등 4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