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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불법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행위 중점 단속
…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예외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7개월 여 앞두고 추석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한 추석인사 현수막을 공항, 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자료 1부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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