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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0대 총선 D-180일, 선거관련 제한·금지사항
제20대 총선 D-180일, 선거관련 제한·금지사항
- 선거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등 문답풀이 및 사례별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10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알려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으며(법 제90조),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고(법 제93조),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방송.신문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전할 수 없고(법 제89조제2항),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만을 공표.보도할 수 있다.(법 제108조제7항·제8항)
   ※ 정당, 방송사업자, 시·도이상 신문사업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여론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신고하여야 함.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이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붙 임 1. 선거일전 180일 및 사전선거운동 관련 일문일답 1부.
         2. 선거일전 180일, 사례별 선거법 안내 1부.
         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 도선관위 로비에 게시된 D-day 홍보판 사진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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