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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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