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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선거구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 미실시
서귀포시선거구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 미실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0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궐선거일(2016. 4. 13.)로부터 임기만료일(2016. 5. 29.)까지의 잔여 임기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며, 이번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2015. 11. 23.자로 관보에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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