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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수량 확정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수량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22선거구)보궐선거에 있어 정당 및 후보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등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각각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공고한 수량 이내로 작성하여 지정된 선관위로 제출해야 한다.

 
선 거 명 선거벽보 일반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비고
작성수량 제출수량 작성수량 제출수량 작성수량 제출수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 278,700 278,700 1,370 1,370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590 358 109,100 108,965 440 440  
제주시을 490 278 92,800 92,665 530 530  
서귀포시 490 277 77,200 77,065 400 400  
도의원
보궐선거
제22선거구 80 25 9,200 9,150 60 60  

제출받은 선거벽보는 4월 1일(금)까지 도내 800여 곳에 첩부되고, 일반형 선거공보는 4월 3일(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장애 선거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또는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4월 3일(일)까지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과 함께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발송된다.
도선관위는 선거공보의 둘째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며,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는 4월 2일부터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 또는 http://party.nec.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와 정책을 꼼꼼히 따져 국민을 위한 참된 일꾼을 뽑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선거별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작성·제출 수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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