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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고 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주시을선거구 국회의원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과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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