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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일부터 무소속·교육감선거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고 함) 8회 전국동시지선거 및 제주시을선거구 국회의원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람과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7일부터 무소속·교육감선거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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