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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후보자가 이용할 방송시설 지정 공고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및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7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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