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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공고 (제주시)
2018. 6. 13.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교육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64조제3항·제65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제출하는 선거벽보·선거공보 수량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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