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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기고문] 정치인에게'후원의 회초리'를 들자
기고문

그리고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은 정치 활동의 주체인 정치인이 정치 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치 자금의 수수에 있어서 국민의 의혹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자금의 조달과 지출을 공명정대하게 운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해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치 후원금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정치 후원금은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후원하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과 단체, 외국인은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탁할 수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형평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기탁금 수탁창구를 연중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기탁금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탁금의 활성화를 위해 연말 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단위로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 및 지급 한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인에게 더욱 잘하라는 격려이자 압력이다.
 
정치권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2015년 정치후원금 슬로건처럼 내가 낳은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질책이 아닌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정치에 대한 격려와 사랑을 담은 ‘후원의 회초리’를 들어주길 바란다.
 

기사 일부만을 게시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 진도투데이 2015.11.09 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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