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조합선거법 Q&A (3) 무안신안인테넷뉴스에 게재됐어용~~♬
  • 작성일 2015-02-09 17:57
깨끗한선거, 신뢰받는 조합 조합선거법 Q&A(3) 2015. 3. 11.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무안신안인테넷뉴스에 선거법 Q&A가 게재돼었어요 www. msinews.com 2015. 2. 9.(월)
1).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및 이의신청은?
?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015. 2. 20부터 2. 24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015. 3. 1에 확정됩니다.
?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015. 2. 25.부터 2. 28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함.
 
2). 조합장선거 선거운동기간?주체?방법은?
? 선거운동기간은 2015. 2. 26.부터 3. 10.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등은 제외함.),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선거공보?선거벽보의 위법내용에 대한 조치
- 선거인이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3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061-453-1390)로 문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061-453-1390)에서 제작한 조합선거법 Q&A (3) 무안신안인테넷뉴스에 게재됐어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