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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장선거 기고문 인터넷 신문 게재
  • 작성일 2015-02-09 13:15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5. 03. 11.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선거법에 대한 이해 및 공명선거 실천을 알리기 위해 조합장선거에 관
한 기고문을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조합장선거 기고문 인터넷 신문 게재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5. 03. 11.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선거법에 대한 이해 및 공명선거 실천을 알리기 위해 조합장선거에 관한 기고문을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최초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를 바란다. 2015.02.06 보성신문, 전남인터넷신문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기사 원문>
                                   
최초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를 바란다.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 · 홍보계장 양황승)


  오는 3월 11일 처음 실시되는 농·수·축협조합장과 산림조합장을 뽑는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조합장선거를 각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각종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
서 그 동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조합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 선거를 실
시하여 왔고, 그 결과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법
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보다 깨끗하고 바른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1회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본다.
  이번 선거의 공명선거 실현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년도부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를 통한 사전 안내·홍보와 각 조합 총회 등 각종계기를 이용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와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 왔었다.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이 제한적이어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선거
에 출마하는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공직선거법과 착각을 하고 후보자의 배우
자와 가족·친지 등과 자원봉사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할 개연성이 많으며 특히 지난해 9월21부터 “공공
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의거 후보자, 배우자 등은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는 관련법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돌아오는 설 명절을 계기로 입후보
예정자들이 금품·물품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이 예상되어 전임직원은 물론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단속인
력을 총동원하여 불철주야 예방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조치하게 될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입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변해야 할 것이다.
“입후보자”는 당선에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고 법을 지키겠다는 소신을 가짐으로써
공명선거의 기초를 세워야 할 것이며“조합원”은 불법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세를 가다듬고 돈 유혹을 뿌리
쳐야 한다. “후보자가 가까운 친인척이니까. 선후배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해당 조합
발전을 위해 헌신할 적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계기로 입후보자·조합원 국민모두가 합심하여 그 동안 조
합장선거가 고질적인 병폐인 돈 선거에 대한 오명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며, 선거에 있어서 우리 모두
감시자역할, 불법선거 척결에 동참한다면 공명선거는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5-02-06 보성신문, 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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