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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장선거 Q & A』 인터넷 신문 게재
  • 작성일 2015-02-03 14:43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5. 03. 11.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알리기 위해 『조합장선거 Q & A』를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5. 03. 11.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알리기 위해 『조합장선거 Q & A』를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조합장선거 Q & A』인터넷 신문 게재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법 Q&A> 2015.02.02 보성신문, 전남인터넷신문 <보성선관위, 3.11 조합장 동시선거 지역 발표> 2015.01.28 전남인터넷신문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선거법 Q & A>                                                                2015.02.02 보성신문

▣ 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
☞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이번 동시조합장선거
의 선거기간은 14일임. (2015. 2. 26 ~ 3. 11.)


▣ 후보자등록 기간 및 제출서류는 ?
☞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 2. 24.부터 2. 25.까지 2일간이며,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함.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② 해당 법령이나 정
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 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
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 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
한 서류 등임.
                                                        

<보성선관위, 3.11 조합장 동시선거 지역 발표>                 2015.01.28 전남인터넷신문

▣ 2015. 3. 11.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보성지역의 조합은?
☞ 보성축협, 보성군산림조합, 보성농협, 북부농협, 벌교농협, 득량농협, 회천농협

▣ 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 각 조합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음. ('정관
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준칙 등 자치규범을 말함.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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