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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과태료·포상금 제도" 함평군 반회보 이용 홍보
  • 작성일 2015-01-06 17:26
반회보 이용 과태료·포상금 제도 홍보 2015. 3. 11.동시조합장선거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 받은 금액의 10에서 50배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법 위반행위자 신고자 최고 1억원까지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국번없이 1390
[함평군 반상회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포상금 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1. 방  법 : 2014. 12. 함평군 반회보 "풍요로운 함평 소식지"에 게재
2. 내  용
   ○ 금품 수령자 : 받은 금품의 10~50배 과태료 부과, 최고 3천만원까지
   ○ 포상금 지급 : 최고 1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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