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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선거법 Q&A] 지역신문사 게재
  • 작성일 2015-02-03 15:41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 조합선거법 Q&A 지역신문사 게재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2월3일 화요일에 발간된 전남중앙신문 15면과 2월2일 월요일에 무안신안인터넷 뉴스에1월28일 수요일엔  무안신문 그리고 1월 27일 화요일에 주간노령신문에 조합선거법 Q&A가 게재되었습니다.


1). 2015. 3. 11.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가 대상임.
 
2). 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 각 조합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음.(‘정관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준칙 등 자치규범을 말함.이하 같음.)

3). 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임.(2015. 2. 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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