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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선거법 Q&A (2) 무안신문에 게재됐어용~~♬
  • 작성일 2015-02-05 09:18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 조합선거법 Q&A 무안신문에 두번째로 게재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2015년 2월 4일 수요일 무안신문사 11면에 선거법 Q&A가 게재됐습니다.

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란 무엇인가요?
? 2005년 5월부터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조합의 조합장선거를 단위조합별로 선관위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여 왔습니다.
전국 1,360여개 조합의 선거를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가운데 2014년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 3월 11일 최초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무안지역에서 2015. 3. 11.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어떤 곳이 있나요 ?
? 무안은 2005. 11. 삼향면 남악리에 전남도청이 이전해 옴에 따라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무안지역에서 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은 “ 무안농협, 몽탄농협, 삼향농협, 운남농협, 일로농협, 청계농협,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목포무안신안축협, 무안군사림조합” 총 9개 조합입니다. 위 조합에 속해있는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입니다.(2015. 2. 26.~ 3. 11.)
 
4). 후보자등록 기간 및 제출서류는?
?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 2. 24.부터 2.25.까지 2일간이며,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합니다.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 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 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정관 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준칙 등 자치규범을 말함. 이하 같음.)
? 후보자등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061-453-1390)로 문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061-453-1390)에서 제작한 조합선거법 Q&A (2) 무안신문에 게재됐어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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