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선거법 Q&A] 지역신문사 게재
1). 2015. 3. 11.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가 대상임.
2). 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 각 조합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음.(‘정관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준칙 등 자치규범을 말함.이하 같음.)
3). 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임.(2015. 2. 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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