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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장성군] 장성경찰서와 거리홍보 캠패인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장성경찰서는 2월 21일과 22일 장성군 북이면, 삼계면 5일장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쳤다.

장성군 선관위는 지난 15일부터 장성경찰서,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 각 읍면 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내를 순회하며 공명선거캠페인활동을 진행중이며, 이날 전통시장을 찾는 지역민과 조합원에게 3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포상금 제도를 안내했다.

3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226~27후보자 등록을 거쳐 228~312일까지 후보자에 한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해당 조합원은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313오전 7시부터 오후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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