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 됩니다. 이에 관련『공직선거법』규정 및 위반사례 예시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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