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안내자료)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 됩니다. 이에 관련『공직선거법』규정 및 위반사례 예시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광양시(061-761-1390)에서 제작한 (안내자료)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