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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등 조사 총력 가동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성하고 11월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시·군선관위별 교차분석 등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전청구 대상자 현황>
선거별 보전청구 정당·후보자수 전체 후보자수
100% 보전 50% 보전
534 443 91 653
도지사 2 1 1 5
교육감 3 3 - 3
시장?군 수 53 46 7 73
도의원 지역구 108 100 8 115
비례 3 3 - -
시·군의원 지역구 343 268 75 455
비례 22 22 - -
※ 국회의원 보궐선거 : 보전청구 후보자 수 2명(100% 보전)

도선관위는 먼저 오는 8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세부 항목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 실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어 11월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 조사사항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후원금 수수행위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행위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후보자의 잔여재산 처분 적정 여부 ▲정치자금으로 법인?단체 등에 납부한 회비?기부금 등 적정 여부 등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하여 고발 6건 등 총 92건을 조치하였으며, 전체 보전청구 비용 256억 7천여만 원 중 41억 9천 2백여만 원을 감액하였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고, 이번 선거비용 등 조사결과에 당선자의 당락이 좌우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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