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범죄 신고자 4명에게 총 5,5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A씨는 후보자 E가 조합 직원들을 시켜 조합원 46명에게 총 207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제공 건을 신고하고 이에 선관위가 조사 후 2019. 2월 검찰에 고발*한 건으로 A씨는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910만원을 받게 되었다.
? B씨는 후보자 F가 수지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건을 신고하고 이에 선관위가 조사 후 2019. 2월 검찰에 고발한 건으로 B씨는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100만원을 받게 되었다.
? C씨는 후보자 G가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 봉투를 제공하려고 한 건을 신고하고 이에 선관위가 조사 후 2019. 2월 검찰에 고발한 건으로 C씨는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2,000만원을 받게 되었다.
? D씨는 후보자 H가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 제공 건을 신고하고 이에 선관위가 조사 후 2019. 2월 검찰에 고발한 건으로 D씨는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500만원을 받게 되었다.
전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를 신고해 고발조치 함으로써 ‘돈 선거’ 근절에 공을 세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조합장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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